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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이사 집주인 통보 언제할까요?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아니면 이왕에 매매를 할지등 고민하면서 계획하실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가기 위해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갈때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갈때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개월, 1개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둬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것은 만약에 시기를 놓친다면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을 하신다면 꼭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문자나 전화,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계획을 이야기 할때 혹시나 문자나 전화로 입증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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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이사 집주인 통보 언제 해야 하나?

[이사 특집]전세 세입자 이사 집주인 통보 언제할까요?

 

문자는 메세지를 잘 저장해놓고 전화는 꼭 녹음해놓으세요!

또한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하실때는 계약이 만료돼서 집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시점에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나 이사가는 시점에서 전세금,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한다면 곧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정말 답답할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집주인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험담 공유

이사철이 되면 전세나 월세 만기일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하면 된다. 반대로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아무런 계획 없이 덜컥 실행에 옮겼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선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미리 의사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전세금 반환 소송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항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알려주는 게 좋다. 다음으로 서로 간 합의하에 진행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볼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 특집]전세 세입자 이사 집주인 통보 언제할까요?2

새로운 임차인이 구할때까지 못주겠다고 하면 정말 답답할 문제입니다. 정말 해지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신청과 전세금 반환소송을 해야될 수도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세금 반환 소송

혹시나 전세계약이 만료 되기 전 직장 이직,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게 되어 이사를 간다면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시기 등을 잘 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줄 돈이 없을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온 후 돌려준다고 하면 세입자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아는 지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에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사가는 일이 스트레스고 준비할것도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인 혹시나 문제 생기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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