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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궁금한점 모음(임대차 계약서 원본 ,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보는 법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특집으로 부동산 계약시 궁금한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전세사기부터 시작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집주인을 만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 전세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는 무엇이냐면
임대차는 임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대해 문서로 계약의 제반 사항을 명시한 것을 임대차계약서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 원본 보러 가기
표준임대차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보러가기
임대차계약서 발급
상가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상가계약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상가를 전세나 월세로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불하기록 약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 상가계약에는 한번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자로 차임을 갈음하는 전세계약과 월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계약이 있습니다.
임대차 상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가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 계약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또한 부동산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 계약내용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및 기일 등을 기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임대차 상가계약서의 내용이 양측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원본 양식 보러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장부를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가서 금액을 내고 볼 수 있습니다. (천원에서 2천원사이)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발생)
갑(甲)구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소유자 이력과 함께 현재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서류를 통해 상대 당사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甲) 구에 명기된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시켜주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甲) 구에는 가압류나 압류,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적 분쟁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전세 및 월세로 이사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글 입니다. 참고하세요.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한도 , 금리 , 몇프로? 서류어떤것 제출해야 하나요?
햇살론 뱅크 은행 자격조건 1397 서민금융진흥원 추가대출 조건
을(乙) 구
재산 권리의 변동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자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乙) 구에는 근저당권(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이 설정함)과 전세권(전세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위해 설정) 설정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근저당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방과 다르게 서울 경기는 근저당이 없는 경우가 거이 없을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시세와 비교하여 안전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라면 본인보다 선순위자가 많은 경우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작성된 순위 별 채권액의 합과 경매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과연 불상사 발생 시 자신의 자산인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잔금 지불 일정과 소유권 이전 날짜를 최대한 맞춰야 함을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고 나서 큰 문제가 없는 듯 하여도 마음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쓸 때 대리인이 온다거나 잔금 및 중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당한 액수가 오가는만큼 작은 사항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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