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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인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별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조회방법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래 표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무엇인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새해가 되었을때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러 가기 

 

우선 내가 가장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외에도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을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에서 평균소득이 중간 범위에 해당되는건데요.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스스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게 됩니다.

  • 빈곤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중산층 : 50~150%이내
  • 고소득층 : 150%이상

 

현재 나의 소득이 어느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나라에서 지원받는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내가 속한 가구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프와 통계표를 이용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2023년 기준으로는 540만원이 중간이 됩니다. 이 자료는 가구 소득 기준이 되며 세전 연봉 기준이므로 대략 연봉으로 계산한다면 64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480만원정도가 4인가족 기준의 대한민국 중간의 소득을 벌게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5.47% 생계급여 인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별 선정기준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아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30%이내의 가구라면 생계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1인가구라면 207.8만원의 30%인 62.3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뺀 47.3만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가 540만원이기 때문에 왠만한 맞벌이로 일하신다면 대부분 100%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이라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5.47% 생계급여 인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별 선정기준3

 

아래 정보는 2022년,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 4가지 종류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각 종류마다 소득과 매년 지급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각각 중위소득 50%, 47%, 40%, 30%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현재 살고 계신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

2023년 중위소득 100% 5.47% 생계급여 인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별 선정기준4

생계급여(30%)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서 지원금을 지급

 

의료급여(40%)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

 

주거급여(47%)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은 수리해주는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50%)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상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교육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복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총정리)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선정자격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소득(+중위소득 75%)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대상

 

복지로 사이트 통해서 조회하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정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춤형 급여안내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5.47% 생계급여 인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급여별 선정기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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