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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절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 필요 서류 무엇?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나나나나남 2023. 1. 10. 00:21금리 인상과 물가는 올라가고 살아가기는 힘든 시간들인데요. 특별히 전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깡통전세가 쏟아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많이 불안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무엇?
임대인이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해 주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입니다. 먼저 보증보험 가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신청하셔도 됩니다.
보증보험은 무엇인가?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구매나 대출 시 해당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는 일종의 보증금이며, 해당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용 등이 보증보험사에서 지원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에도 매수자나 매도자의 입장에서 해당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증보험은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아래 사이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가입기한 :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
보증금액 :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3억원 한도
신청방법 : HUG 홈페이지 (www.khug.or.kr)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까지 가입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한국인이라야 합니다. 임차인이 외국인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에 임대인이 외국인이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전세 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 2년으로 정하는데 보증보험에 계약하려면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에 이미 질권설정이 되었으며 가입이 안 됩니다.
질권 설정이란?
▶ 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일.
6. 계약 갱신을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최초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증보험 가입 대상 물건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된 것), 노인복지주택이 가입 가능합니다.
8.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하면 이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9. 보증보험 가입 전에 이미 전세권을 설정해 둔 상태라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0. 전세 목적물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압류나 압류, 경매신청,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1.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을 때 가입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보증보험 서류
전세보증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봤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초본이 아니라면 등본도 가능
3. 신분증
4. 전세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 전세보증금을 어느정도 지급 했다는 서류
5. 계좌이체를 한 내역서나 무통장으로 입금한 종이,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분께서 확인을 하였다는 영수증등이 있어야 합니다.
6. 전입세대열람내역서
7.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갱신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은 보통 전세계약 만기일 이후 한달까지 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한달 이내 (연장 전세 계약기간 시작 시점 한달이내)로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갱신 필요 서류
종전 전세계약서 | 공인중개사가 날인된 계약서 |
연장 전세계약서 | 확정일자 필요 |
공인중개사 날인 필요없음 | |
가입자 신분증 사본 | 앞 뒤로 스캔본 |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자 기준 1개월 이내 |
'정부24'사이트 이용하자 | |
(프린터기 없어도 PDF로 출력 가능함) | |
| 증액된 전세보증금 영수증 : 계약서상 임대인서명 |
증액된 전세보증금 영수증 | 이체내역 : 임차인성명, 임대인성명 및 계좌번호 |
또는 이체내역 | 은행명, 금액 모두 명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 건축 행정 세움터 |
전입세대열람 | 주민센터 |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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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받을 수 있는 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보증료 산정하는 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년)/365 = 192,000원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은?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메뉴 찾는 방법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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